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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포커스] 금융+복지= 가계부채 해결

 

우리나라 서민금융 지원체계는 사업주체의 다기화 및 정보공유 부재로 인해 ‘서민금융’의 개념부터 제공주체, 지원대상의 신용도 및 소득, 지원목적 등에 따라 상이하며, 동일인에 대한 중복지원 발생 가능성, 유사 성격의 사업에 대한 과다 지원이나 필요사업에 대한 과소지원과 같은 자원배분의 불공정성 문제를 안고 있다. 또 일반 금융기관은 대체로 신용등급을 기준으로 신용도가 양호한 계층에 대출 서비스를 집중하고 있어, 저신용계층에 대한 신용공여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그런데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NGO형 비영리 서민금융기관, 사회복지제도 차원에서 제공되는 서민금융은 저신용층 또는 저소득층의 생계형 창업, 자활 및 생계비 지원, 빈곤층 구제에는 일부 기여하고 있으나, 일시적 정책금융 지원에 그치고 있어 지속가능한 서비스가 필요한 서민금융의 본질적 문제는 해결하지 못 하고 있고, 또 민간단체의 서민금융은 신용도를 고려하지 않는 대신 대출 시 사업성에 입각한 사전심사와 사후관리를 강화함에 따라 높은 운영비용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서민금융의 한국적 상황 및 특수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 기조 및 대응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정부의 복지정책과 서민금융 지원체계를 통합해야 한다. 다양한 공적기관의 복지정책과 서민금융정책을 통합하기 위한 컨트럴 타워의 구축이 우선 과제이다.

둘째, 지원대상 분석에 입각한 중층적인 지원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가칭 ‘복지예산 및 서민금융 지원 실태조사’를 실시한 후 지원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필요한데, 특히 서민층의 특성에 맞게 지원대상, 지원주체(정부, NGO, 정책금융기관, 민간 금융기관)간 중층구조를 확립해야 한다.

셋째, 정책금융기관으로 ‘서민정책금융공사’를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서민금융 정책지원 주체 간의 연계 강화 및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체계 구축을 위하여 위에서 언급한 컨트럴 타워 기능을 담당할 정책기관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의 ‘서민정책금융공사’는 정부의 복지예산 및 신용회복 또는 서민금융 업무의 사령탑 역할을 수행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역할은 서민금융 지원 자금의 조달 및 운용 등에 관한 MOU 체결, 서민정책금융의 통할을 통한 전대, 직접 투융자, 그리고 신용보증 등의 원스톱 지원체계를 수립하여 이를 정책화하는 것이다.

또 상업금융기관과도 정책금융 지원 등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공공성이 높은 자금 가운데 신속지원이 불필요한 자금, 리스크가 높거나 평가가 어려운 자금의 간접지원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등을 수행해야 한다. 나아가 이는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을 위한 보증지원, 연체채권 매입을 통한 채무조정, 긴급생활자금 대출 등을 정책의 초점으로 맞출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금융+복지=가계부채 해결’이라는 항등식을 염두에 둔 서민금융 정책을 추진하게 되면, 매년 약 10조원에 달하는 서민관련 복지예산과 8조원 상당의 공공기관의 서민금융을 누수 없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사실 복지예산과 서민금융의 약 20%가 중복지원과 누수 등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또 공급 대비 수요가 초과하고 있는 서민금융 지원액을 증가시킬 수 있어 서민들에 대한 금융 여건을 개선시키고 또 이들의 생활력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나아가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효율성이 개선되고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함으로써 중장기적인 정책계획의 수립과 실천이 용이해짐을 우리 정부는 반드시 인식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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