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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피해 아동·지적장애인 치료 동행한다

여가부, 이달부터 아동센터 등 16곳서 동행서비스 실시
피해아동 돌볼 사람 없을 경우 돌봄서비스 비용도 지원

성폭력 피해를 당한 아동이나 지적장애인을 치료센터까지 데려다 줄 사람이 없을 때 자원봉사자가 동행해 주는 서비스가 이달부터 실시된다.

여성가족부는 성폭력 피해 아동·장애인의 치료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의 해바라기 아동센터와 해바라기여성·아동센터 16곳에서 이같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성폭력을 겪은 아동이나 지적장애인은 짧게는 3개월에서 길게는 1년 이상 심리치료 서비스를 받는다.

그러나 한부모가정이나 조손가정 피해자는 보호자가 치료센터까지 지속적으로 동행하기 어려워 도중에 치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었다.

여가부는 이달 말까지 동행서비스를 담당할 자원봉사자 260여명을 모집할 계획이다.

자원봉사자들은 성폭력 피해 아동이나 지적장애인에 대한 이해, 개인정보 보호 등 관련 교육을 8시간 이상 이수한 후 활동하게 된다.

여가부는 아울러 성폭력 피해자의 13세 미만 자녀나 성폭력 피해를 당한 아동을 돌볼 사람이 없는 경우 치료 기간 거주지 인근의 성폭력상담소, 해바라기센터, 원스톱지원센터 등에서 최장 6개월에 300만원까지 돌봄서비스 비용을 지원한다.

조윤선 여가부 장관은 “피해자가 중단 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가족이 돼 주는 것이 동행서비스의 시작”이라며 “올해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 만큼 효과를 분석해 다른 피해자 지원 정책에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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