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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IN]아동·청소년그룹홈, 이대로 둘 수 없다

 

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이 법제화 된지 10년이 지났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들에게는 대안가정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현 사회복지 지원시스템에서는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있다.

그룹홈은 보호대상 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는 아동복지시설로서 2013년 말 기준으로 전국에 483개소가 있으며,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시설 종사자는 1천여명, 대상 아동은 3천여명을 보호하고 있다.

이러한 그룹홈이 아동복지법상 아동복지시설에 포함되어 있지만 예산지원에서는 아동양육시설과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을 받고 있지 못해 사회복지시설간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종사자들에게도 상실감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룹홈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하고 있지 않고, 근무경력 또한 전혀 인정받지 못하는 열악한 환경이다.

이러한 비정상적인 현실은 보호 아동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으며, 또한 직원 채용에도 많은 어려움이 동반되고 있는 현실이다.

사회복지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보건복지부나 지방자치단체 스스로가 원칙을 위반하면서, 시설 운영에 대한 지도감독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 아닐까 싶다. 그룹홈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타 사회복지시설의 형평성에 맞는 기본적인 지원을 통해 보호 아동들의 복지가 정상화 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보호 아동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아동복지시설의 형평성에 맞는 운영비를 포함한 인건비가 현실화 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의 역할을 민간에게 전가하는 불합리한 일들이 이제는 중단될 수 있도록 현실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늘어나는 복지정책과 함께 이를 실천하는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이 아직도 미흡한 실정이다. 보호 아동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서비스를 실천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를 포함한 종사자들이 행복하고, 안정된 환경에서 근무할 때에 양질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을 것이란 사실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지난 6·4 지방선거를 통해 보았듯이 우리 사회의 화두는 ‘복지’였으며, 후보들은 다양한 복지공약들을 제시하였다. 이제는 유권자들에게 약속하였던 공약들을 실천할 때가 왔다. ‘당선되고 보니 현실이 쉽지 않더라’라는 무책임한 자기 넋두리에 빠져 유권자들과의 약속을 휴지 조각처럼 쓰레기통에 버려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도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에게 무한희생과 책임을 요구하면서도 정작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의 책임을 갖고 있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스스로는 원칙과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는 부당한 현실은 하루 빨리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안정적인 그룹홈의 운영과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은 사회복지사 본인뿐만 아니라 보호 아동들에게 안정되고 행복한 환경을 조성하여 줌으로써 미래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는 중요한 과제인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보호 아동의 복지향상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향상을 위해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법에 근거하여 운영되고 있는 아동양육시설 등 아동복지시설에 지원되고 있는 운영비 등을 그룹홈에도 동일하게 지원하여 아동복지의 중추기관으로서의 역할과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그룹홈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는 정책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대책들이 시급히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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