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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n쉼]예술을 통한 교육

 

지금은 군복무까지 마친 어엿한 청년으로 자란 필자의 아들은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아버지의 유학때문에 초등학교를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다녀야했다.

넉넉치 않은 유학생의 신분으로 아들의 학교생활을 지켜보던 일은 아릿한 아픔으로 남아 있다. 다행스럽게도 학교와 선생님들이 만들어내는 따뜻한 분위기와 세심한 배려 덕에 아이는 학교 가기를 매우 즐거워했고 지금도 행복한 추억으로 간직하고 있다. 부모 입장에서는 학교 수업 내용이나 방식이 신선하고 흥미로워서 매일 자료를 살펴보는 즐거움이 있었고, 필자가 경험했던 초등학교 시절의 음악, 미술 교육방식과 비교해 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

비엔나의 초등학교에는 음악이나 미술 등의 과목이 따로 없고, 대신 예술 교과목이 국어나 수학 등의 수업에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예술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 자연스럽게 스며들도록 교육과정이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었다. 즉, 예술과 일반 교과목이 통합 운영되는 것이었다.

예를 들어 초등학교 1년 동안 숫자는 0에서 9까지만, 문자는 알파벳만 배우는데 이 때 그림이나 노래뿐만 아니라 다양한 신체활동 등, 해볼 수 있는 방법은 다 동원해서 학습에 대한 호기심과 즐거움을 극대화시키고 있었다.

음악과 미술과목은 없어도 1년에 한 번 전교생이 함께 여는 학예회에서는 학교와 학생, 그리고 학부모들까지 모두 참여해서 완성도 높은 종합예술제, 우리 식의 대동제를 치를 수 있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문화정책의 가장 중심영역으로 자리하고 있는 문화예술교육의 현장을 20년 전 비엔나에서 확인한 셈이다.

우리나라에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기 시작한 것은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다. 문화민주주의 개념이 도입되면서 문화예술 수요자 확대를 위해 기존의 예술교육이 갖는 장르 중심적 사고를 뛰어넘는 통합적 교육방법을 수용하고, 문화해독력을 길러줄 다양한 예술 장르 체험과 학습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2004년 11월 문화관광부에 문화예술교육과가 신설되고 2005년 2월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이 설립되었다. 이후 2005년 12월 문화예술교육지원법이 제정되면서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갖추게 된다.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3조 제1항에서는 ‘문화예술교육은 모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와 창조력 함양을 위한 교육을 지향한다’는 기본원칙을 천명하며, 제2항은 ‘모든 국민은 나이, 성별, 장애, 사회적 신분, 경제적 여건, 신체적 조건, 거주지역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관심과 적성에 따라 평생에 걸쳐 문화예술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보장받는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예술을 통한 전 국민 대상의 평생 교육’의 개념을 법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에서 문화예술정책의 획기적 전환점이라고 평가 받고 있다.

‘예술을 통한 교육’은 1943년 영국의 허버트 리드(Herbert Read)에 의해 주창된 것으로 예술 그 자체를 학습하는 것이 교육의 일차적 목적이 아니라 예술을 매체 혹은 다른 학습의 접근방법으로 교육에 적용하는 방법이다.

예술 그 자체를 학습하는데 목적을 두는 ‘예술을 위한 교육’과 교육활동 자체를 지식의 주입이나 기술 훈련의 기능적인 활동으로 간주하지 않고, 예술의 원리와 과정을 통해 인간의 다면적인 성장과 창조성을 함양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다.

예술적 활동과 직접적인 체험은 개인의 가치와 욕구를 실현하고 그 과정에서 경험한 다양한 감수성이 창의적 능력을 배양한다는 것은 이미 검증된 사실이다. 지식정보화사회, 문화의 세기에는 창의력과 문화적 역량을 갖춘 인재가 필요하다고 구호로만 목 놓아 외칠 일이 아니다.

이제 무상급식보다는 무상으로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술을 통한 교육’이 국가적 이슈로 대두되어야 한다. 진정으로 미래를 생각하는 대한민국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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