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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의 무모함이 빚은 실책

안양시가 건설교통부의 사전승인도 받지 않고 그린벨트 안에 대규모 체육시설 건립을 추진하다 암초에 부닥쳐 허우적대고 있다.
시가 추진 중인 체육시설은 두 가지다. 하나는 석수2동 522번지 일대 2만3500여평에 222억800만원을 들여 조성할 체육공원이고, 다른 하나는 비산동 156번지 일대 8500평에 127억8000만원을 들여 건설하려는 롤러스케이트장이다.
안양시가 도시규모나 인구수에 비해 체육시설과 휴식공간이 열악하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일이다. 그래서 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체육공원과 롤러스케이트장을 마련하기로 했다면 안양시민이 아니더라도 쌍수를 들어 환영할 일이다.
문제는 건교부의 승인이 없으면 단 한평의 땅도 건드릴 수 없는 그린벨트를 건설 부지로 정하고, 이미 석수동(체육공원) 땅은 거의 100%, 비산동(롤러스케이트장) 땅은 85% 가량 보상을 끝낸 데 있다. 두 군데의 토지주에게 지불한 보상금만해도 194억원이나 된다.
순리대로 라면 예정건설부지를 정한 뒤 건교부로부터 개발제한구역 사용 사전승인을 받고 나서, 토지매입과 보상에 들어가야 마땅한데 안양시는 일을 거꾸로 한 것이다. 설혹 일의 순서가 뒤바뀌었다하더라도 건교부 승인을 얻어냈다면 한때의 과실(過失)은 덮어질 수도 있었으나, 건교부의 반응은 냉랭할 정도가 아니라 승인불가 가능성이 100%에 가깝다는 것이 주변의 공론이다.
사태가 이쯤되자 시장은 시의회에서 공식사과를 하면서 “체육공원은 사전승인이 나면 사업을 추진하겠지만 롤러스케이트장 사업은 보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말은 건교부의 사전승인이 무망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시사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참으로 한심하기 그지없다.
마침내 시의회가 문제를 삼고나섰고, 시장의 책임론까지 대두되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한술 더 떠서 시민구상권청구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사태가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도 시당국자들은 “감(感)으로 시작한 일이 이렇게 될 줄 몰랐다”며 “사업승인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만 하고 있다.
분명히 말해두거니와 사업이 백지화 되었을 때 실무자는 물론 시장은 최종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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