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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토지거래 허가 사실상 전면 해제

국토부, 성남·부천 등 17.702㎢ 추가 해제
도내 전체면적 0.2%만 허가구역으로 남아

경기도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이 사실상 전면 해제됐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10일자로 성남시와 부천시, 하남시 등지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17.702㎢를 해제한다.

도내 전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42.272㎢의 41.9%에 해당하는 규모다.

해제 지역은 성남시 수정구 고등동, 사송동, 시흥동 일원 2.03㎢와 중원구 여수동, 하대원동, 성남동 일원 2.13㎢ 등 4.16㎢다.

부천시는 원미구 춘의동과 도당동 일원 0.43㎢, 오정구 여월동 일원 0.26㎢ 등 0.69㎢가, 하남시는 창우동, 천현동, 교산동, 배알미동, 하사창동, 하산곡동, 항동, 상사창동, 상산곡동 일원 등 12.85㎢가 각각 해제된다.

이에 따라 도내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전체 면적의 0.4%에서 0.2%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8년 이후 계속되고 있는 지가 안정세와 허가구역 장기 지정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감안한 것으로 인근에 개발계획이 없거나 당해 개발 사업이 완료 또는 취소된 지역, 토지거래가 감소하는 등 지정 사유가 소멸된 지역을 중심으로 해제됐다.

다만 개발사업 예정 등으로 해당 지자체에서 재지정을 요청한 지역 가운데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은 허가구역으로 존치했다.

현재 도내에 남은 허가구역은 국토부가 지정한 24.57㎢(시흥, 광주, 과천, 고양시), 도가 지정한 1.72㎢(구리시) 등 총 26.29㎢다.

도는 지난 2009년부터 도내 허가구역 5천526.45㎢를 지속적으로 해제했다.

도 관계자는 “최근 안정적인 토지시장 동향을 감안, 이번 조치로 인한 지가급등 및 토지 투기 우려 가능성은 매우 낮다”며 “해제지역을 지속적으로 관찰해 투기 등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단속과 허가구역 재지정 등을 통해 지가 상승 및 토지 투기요인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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