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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측 치료 과실” VS “수술 과정 문제 없어”

 

고(故) 신해철씨의 유족과 S병원측이 의료과실 여부와

관련된 각종 쟁점에서 팽팽한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송파경찰서는 휴일인 지난

9일 신씨를 수술한 서울 송파구 S병원 강모 원장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러 9시간 동안 조사했다. 신씨의

부인 윤원희(37)씨의 고소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앞서

S병원을 압수수색하고, 신씨를 담당한 간호사 6명을

소환조사했다. 주요 관계자들에게 대한 경찰의

소환조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셈이나 유족과 병원

양측의 입장은 좁혀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 “S병원서 장천공” vs “수술 문제 없었다”

경찰에 따르면 가장 큰 쟁점은 신씨의 소장과 심낭에 천공이 생긴 시점과 수술후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는지 여부다.

유족측은 신씨가 지난달 17일 S병원에서 받은 장협착 수술과 관련해 천공이 생겼다고 주장해 왔다.

수술 직전 찍은 복부 CT(컴퓨터단층)에서는 장천공이 발견되지 않았던 만큼 S병원측의 의료과실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신씨의 수술을 직접 집도한 강 원장은 9일 경찰 조사에서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면서도 수술은 문제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경찰 관계자는 “강 원장이 ‘지난달 17일 신씨를 수술하는 과정에서는 천공이 발생하지 않았고 그 이후에 천공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생기게 된 것인지는 자신도 알 수 없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수술후 조치와 관련해서도 유족들은 고열과 통증을 호소한 신씨를 제대로 치료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반면, 강 원장은 적절한 검사와 조치를 취했다고 맞섰다.

유족측은 극심한 복부와 가슴 통증을 호소하는 신씨에게 S병원이 진통제와 수면제 등만 처방했다고 비판해 왔다.

의료계 일각에선 “CT 촬영만 해 봤어도 장천공으로 인한 복막염을 발견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다.

하지만 강 원장은 “CT 촬영만으로 천공 여부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이외에 다른 여러 증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적절한 조치를 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 병원측 “위수술, 사전동의 받았다” 주장

두번째와 세번째 쟁점은 강 원장이 신씨를 상대로 위축소 수술을 시행했다는 주장과, 신씨가 병원측의 금식 지시를 어겨 장천공이 발생했다는 의혹이다.

유족들은 강 원장이 사전 동의 없이 위축소 수술을 했고 이 과정에서 신씨의 소장뿐 아니라 심낭에도 천공이 생겼다고 주장해 왔다.

앞서 신씨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심낭에서 발견된 0.3㎜ 크기의 천공을 직접 사망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와 관련해 강 원장은 경찰에서 “신씨에게 사전에 위도 함께 수술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동의서에 사인을 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장이 서로 유착되는 문제뿐 아니라 위와 장도 서로 유착돼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에 대해 신씨에게 어느 정도 설명을 했다는 것”이라면서 “위와 장을 떼내는 과정에서 약해진 위벽을 보강하기 위해 위소매술을 한 것이지, 애초 위축소를 목적으로 시술한 것이 아니란 취지”라고 설명했다.

요컨대 유족측이 사전에 설명한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동의 없는 수술을 했다고 자신을 몰아붙였다는 것이 강 원장의 주장인 셈이다.



■ ‘수술 뒤 금식’ 지켰는지도 논란

강 원장은 경찰 조사에서 신씨가 금식지시를 지키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진술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원장은 “신씨가 20일 정식으로 퇴원하기 전에도 몇 차례 집에 다녀오면서 뭔가를 먹었을 수 있고, 이 경우 수술 부위가 약해질 수 있다”고 진술했다.

앞서 S병원측 담당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신씨가 수술후 외출, 외박 과정에서 식사를 했고 그래서 (장이) 터진 것 아닌가 싶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유족측은 S병원측이 “고인은 퇴원 후 미음을 먹은 후 복통으로 인해 제대로 먹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고 비판해 왔다.

경찰 관계자는 “지금은 금식관련 과실 여부를 명확히 말할 상황이 아니다”라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선 추가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히고 조만간 신씨의 부인 윤씨를 불러 고소인 조사를 할 방침이며, 국과수의 부검 결과가 나오면 수사 결과를 종합해 의사협회에 S병원 측의 과실 여부 감정을 의뢰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필요하면 강 원장 등이 추가로 소환될 가능성도 남아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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