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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대도시 ‘특정市’로… 수원시 ‘기대반 우려반’

광역급 재정보장 등 핵심현안 구체적 기준없어
지방의원 주민소환 청구 요건 완화는 ‘대환영’

지발위,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발표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8일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발표, 인구 50만명, 100만명 이상 대도시에 각각 가칭 특례시, 특정시의 이름을 부여해 각종 특례 확대를 기정사실화했지만 수원시 등 100만 대도시의 반응은 ‘기대 반 우려 반’의 관망 분위기다.

특히 울산광역시를 뛰어넘는 전국 최대 기초지자체인 수원시의 경우 당장 기준인건비제의 전면적 개선과 광역급 재정 보장 등의 핵심 현안들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데서 노골적인 실망감마저 감지돼 또 한번의 반발마저 예상된다.

먼저 그간 논의에만 그쳤던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에 대해서는 실질적 치안 강화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단을 설치해 범죄예방, 질서유지, 학교폭력 등과 같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수행하며 지역별로 특화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 관심이다.

또 가칭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을 통해 인구 50만·100만 이상 대도시는 ‘특례시·특정시(잠정)’라는 별도의 명칭을 부여하고 각종 특례도 대폭 확대하기로 한 것 역시 일단 기대를 받고 있다.

특히 광역급을 넘어선 수원은 물론 창원, 고양, 성남, 용인 등 ‘100만 대도시’는 법적 지위가 광역이 아닌 기초에 머물러 여러 제약과 불이익을 받고 있는 실정이 조금이나마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공무원 수를 늘리려 해도 지방자치법상 기초단체란 제약으로 감내해야 했던 공무원 배정이나 예산 집행 등에 제약이 따르며 대표적인 도시발전의 해악으로 꼽혔다.

지발위는 현재 50만 이상의 경우 210건, 100만명 이상의 경우 212건의 예비특례사무를 발굴한 상태며 추후 의견수렴을 거쳐 확정한다.

100만 이상 도시는 기준인건비 상정에 특수성을 반영해주며 지방채 발행비율을 5%에서 8%로 확대한다. 현행 4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신규사업의 재정투융자 심사도 자체 심사할 수 있게 된다.

‘풀뿌리’ 지방자치 강화를 위해 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과 지자체 사무 일부 위임, 주민 조례제정 청구 서명자수 조건, 지방의원 주민소환 청구요건 완화 방침도 환영할만 하다.

이밖에 기초 정당공천제 폐지, 지자체간 관할구역 경계조정, 소규모 읍면동 통합, 시군구 통합 및 통합 지자체 특례 발굴 등의 내용도 담겼지만 조직구성의 자율성과 재정확충방안 등의 실질적인 방안은 여전히 안개속이라는 우려다.

수원시 관계자는 “기준인건비 설정에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며, 지자체에 조직구성 자율성이 더 많이 주어져야 하는 등 충분히 만족할만한 성과는 아니다”며 “각 부서 검토를 거쳐 수원시에 꼭 필요한 것들은 다시 한번 적극 요청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재훈기자 jj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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