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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내년초 뇌사허용법안 상정

중국 위생부는 그 동안 논란을 빚어온 뇌사허용법안을 확정하고 내년 초 열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 법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중국의 신화통신은 29일 위생부 당국자가 최근 중국 우한(武漢)에서 열린 전국장기이식전문가협회 모임에서 이 같이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환자의 뇌 기능이 정지하고 산소호흡기 도움 없이 6시간 이상 호흡이 불가능한 상태를 유지해야 뇌사를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北京)대학 제1인민병원 법전문의는 "환자가 뇌사상태가 되면 삶의 가치는 끝나게 되지만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돈을 허비하고 있다"면서 환영했다.

뇌사허용 찬성론자인 그는 "돈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하고 목숨을 잃어가는 다른 환자들을 위해 국가의 자원을 사용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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