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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 판교테크노밸리,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

성남 수정 시흥·금토동 일대
창조경제밸리 조성 후속조치

성남시에 조성될 예정인 ‘제2 판교테크노밸리’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경기도는 제2 판교테크노밸리 개발에 따른 토지투기와 지가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조성 예정지구인 성남시 수정구 시흥동과 금토동 일대를 19일부터 2018년 1월18일까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18일 정부가 판교지역에 제2 판교테크노밸리를 만들어 게임·소프트웨어·콘텐츠 산업을 주축으로 한 ‘창조경제밸리’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지정면적은 제2 판교테크노밸리 조성지구 전체 면적인 43만1천948㎡다.

이에 따라 앞으로 3년간 이 지역에서 토지거래를 하려면 성남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지정권한은 국토교통부와 도에, 허가권한은 해당 시·군인 성남시에 있다.

도는 지정기간 종료 후에 부동산 거래동향과 지가 등 여건을 고려,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해제 및 재지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가 판교 창조경제밸리로 육성하겠다고 밝힌 제2 판교테크노밸리는 현재 유망 소프트웨어 기업이 몰려 있는 판교 테크노밸리 인근에 있다.

지난 2011년 5월 분양을 마친 66만㎡ 규모의 판교 테크노밸리에는 현재 정보기술(IT)·문화산업기술(CT)·바이오기술(BT) 등 분야의 기업 870여개(근무직원 약 6만명)가 입주해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토지보상을 이용한 투기를 사전에 방지, 안정적인 토지시장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경환기자 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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