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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외곽도로 구리휴게소 불법 건축물 ‘말썽’

건축허가 없는 공간 조성 직원들 쉼터로 활용
주차장 뒷면 목재 조형물 설치·제품 간접 홍보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의정부 방향 구리휴게소가 건축허가에 없는 공간을 임의로 조성하는 등 건축물을 불법 사용해 말썽을 빚고 있다.

또 이 휴게소는 주차장에 A사 제품의 이동식 목재 조형물을 설치하고 제품 홍보를 간접 지원, 이용객들로부터 비정상적 운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4일 구리시 및 구리휴게소에 따르면 휴게소는 휴게소 내 남자 화장실과 여자 화장실 사이를 연결하는 공간에 지붕을 덮고 출입문을 설치하는 등 이 공간을 임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휴게소측은 이 공간에 대해 “일반인들이 출입할 수 없도록 출입금지 표지판을 부착하고 청소도구를 보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휴게소 이용객들은 “휴게소측이 채용한 환경관리원들이 수시로 출입하는 등 쉼터로 쓰면서 흡연을 일삼아 이용객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용객 B(53)씨는 “휴게소 건물 전체가 금연 시설물로 지정돼 있는데도, 환경관리원들의 건물 내부 흡연 사실은 관리 잘못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 휴게소는 대형 차량 주차장이 조성된 휴게소 후면 일부에 A사 제품의 목재 조형물 2세트를 설치했다.

본보 취재 결과 이 조형물은 목재로 제작된 A사의 민속이동주택으로 고객 홍보용으로 전시되고 있다.

특히 이 목재 조형물에 대해 휴게소측은 “대형 차량이 후진하면서 볼라드와 접촉하는 일이 잦아, 차량 후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 목재 조형물에는 상품 전시와 함께 제작처와 판매처를 알리는 연락처 등이 버젓이 표시돼 있어, 휴게소측이 이 상품을 홍보하는 장소로 제공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구리휴게소는 불법 시설물로 물의를 빚고 있는 서하남 휴게소에 이어 고속도로 휴게소들이 행정기관의 눈을 피해 멋대로 불법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 때문에 이들 휴게소를 관리하고 있는 한국도로공사의 휴게소 지도 점검에 문제가 드러나는 등 휴게소 운영이 여론의 도마위에 올랐다.

한편, 구리시 관계자는 “구리휴게소에 대해 시설물 철거 요구 등 행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구리=이동현기자 lee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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