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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시론]성완종 특사의 진실은?

 

참 웃기는 세상이다. 특별사면이라는 것을 두고, 서로 당신네가 꽂아 넣었다고 주장하며 남의 탓을 벌이고 있으니 말이다. 바로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전 회장의 2007년 사면을 두고 하는 말이다. 성완종 전 회장은 노무현 정권 당시 두 번의 특별사면을 받았다. 그렇다면 그의 ‘행운’은 어디서 비롯됐는가가 관심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2005년에 성완종 전 회장이 특사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민련의 요구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일단 논외로 치지만, 2007년 특사는 문제가 다르다. 당시는 정권 교체기였기 때문에 누구의 요구로 성 전 회장이 특사 대상이 됐는지가 아리송하기 때문이다. 일단 새누리당 내 친이계와 새정치민주연합 내의 친노계는, 서로 상대가 꽂아 넣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일단 시간대로 사건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 2007년 11월 23일 열린 2심에서 성완종 회장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2심 선고가 내려지기 전까지 성 전 회장은 무죄임을 증명하려 안간힘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항고를 포기했다. 법조계에 의하면 이런 일은 좀처럼 없다고 한다. 이것부터 이상하다. 어쨌든 정황적으로 보면 성완종 전 회장은 11월23일 이전에 이미 자신이 특사 대상에 포함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이런 성 전 회장의 ‘예감’을 뒷받침하기라도 하듯이, 청와대는 2007년 12월 12일에서 13일 사이에 성완종 전 회장을 포함한 특사 대상자 명단을 법무부에 전달했다. 그런데 법무부는 성 전회장이 이미 특별사면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다, 죄질을 들어 12월 13일에서 27일 사이 특별사면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청와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사이 12월 19일,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12월 28일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자 간의 만찬 회동이 있었다. 그런데 그날 두 사람의 만찬회동이 있기 직전에 노무현 대통령은 특사 명단을 재가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이명박 당선인과의 만찬회동을 갖고, 그 다음날인 12월 29일 청와대는 성완종 전 회장을 특사명단 포함시키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12월 30일 이명박 당선인 측은 성완종 전 회장을 포함한 인수위 구성에 대한 브리핑을 했고, 12월 31일 청와대는 성 전 회장을 포함한 특사 대상자 명단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이런 과정을 들여다보면, 12월 28일 노무현 대통령과 이명박 당선인 측과의 만찬회동에서 뭔가 성 전 회장의 특사에 대한 말이 오갔을 수 있다는 추론이 가능하다. 그런데 만찬에 배석했던 문재인 대표는 “제 기억에는 회동자리에서 성 회장의 사면이 논의된 적이 없다”고 말했다. 어쨌든 팩트만 보자면 2007년 11월에 이미 성 전 회장은 특사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추론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됐다.

그런데 2007년 11월은 이명박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기 이전이다. 또한 노 대통령은 12월 12일과 13일 사이에 성 전 회장을 명단에 포함시켰다가 법무부로부터 퇴짜를 맞았는데, 이것은 사실이므로 어쨌든 노무현 정권이 성 전 회장을 특별 사면시키려 한 것은 맞다. 이 때 역시 이명박 후보는 당선되기 전이다. 대통령에 당선되기도 전에 이명박 후보 측의 의견으로 성 전 회장을 특사 명단에 끼워 넣는다는 것은 어딘지 어색하다. 하지만 그 이후 빠졌던 성 전 회장이 명단에 ‘부활’한 것 또한 이상하다. 이는 이명박 당선인 측을 의심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 부분에 대한 자료공개는 필수적이라는 생각이다. 일단 자료가 공개되기 만하면 어느 정도의 의문은 풀릴 일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어야할 문제가 또 있다. 바로 특사에 관한 부분이다. 이런 식으로 법질서를 어지럽히면서까지 특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점이다. 정치적 타협의 산물로, 혹은 다른 방식으로 특사 명단이 만들어진다면 더 이상 특사는 필요 없다.

법 집행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다시금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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