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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한국지방자치 새로운 20년을 열자

 

1991년 30년 만에 지방자치제가 부활되면서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1995년 6월 26일 4대 지방선거 실시로 자치단체장도 민선함으로써 온전한 지방자치제가 시행된 지 올해로 20년을 맞았다. 사람으로 치면 성년이 되는 셈이다. 그런데 실상을 들여다보면 겉만 어른이지 여전히 걸음마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조직과 인사가 사실상 중앙정부의 통제 아래 있어 무늬만 지방자치제인 꼴이다. 중앙정부의 일상행정의 부하(負荷)를 덜어주고 국민의 정치의식 향상, 도시집중 방지, 정당정치의 저변확대로 지방 엘리트를 양성하는 등 중앙집권 경향에서 파생되는 병폐를 감소시키고 지방의 정치·경제발전을 촉진시키기 위한 지방자치의 본질에 정면 배치되는 형국이다.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는 재정구조의 개선을 통한 ‘재정 자치’의 확립이다. 지난해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44.8%로 1995년 63.5%에 비해 되레 18.7%p나 하락했다. 3곳 중 1곳은 자체 재정으로 소속 공무원 인건비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와 지방의 세입 세출 비율부터 불합리한 구조 탓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세출 비율은 4대 6인 반면 수입원인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8대 2이다. 세금의 80%이상은 정부가 가져가지만 지방에서 쓰는 돈은 60%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율을 20%로 확대하고 지방교부세율도 19.24%에서 21%로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에 과다하게 몰려 있는 사무를 적절히 지방으로 이관하는 것도 절실하다. 나아가 지방분권의 확립을 위해 중앙 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이양과 이에 따른 행정·재정적 지원을 법제화하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다.

지난달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4대 협의체가 모여 이 같은 지방재정 확충 방안 등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한목소리를 냈다.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해 관련법 전면개정 및 개헌 등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지방자치법 개정 방향과 관련해서는 지방소득·소비세 확대 등 지방재정제도 전면 개편, 자치 조직권 보장, 국회에 상설 지방분권특별위원회 설치, 헌법 개정 추진 시 지방자치 보장 및 지방분권 내용 포함 등을 촉구했다.

또한 부단체장 정수를 늘리고 자치단체 기구 및 정원에 관한 규정을 대통령령에서 조례로 대폭 위임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회가 독점한 입법권을 지방과 나누고 자치행정·조직권을 지방에 보장해줘야 하며 지방자치에 대한 주민 교육 등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궁극적으로 풀뿌리민주주의라는 지방자치를 꽃피우게 하는 것은 ‘주민참여’임은 불문가지다. 이른바 주민이 주인으로서 지방행정에 목소리를 내고 이를 반영하는 주민참여의 시대인 것이다. 그 대표적 사례가 주민참여예산 제도다.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예산에 대한 시민 통제를 통해 책임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그런데 이 제도 역시 주민은 빠지고 공무원 위주의 선심성 사업이 판을 치며 제도적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물론 가시적 성과들도 많았다. 지방자율과 창의행정의 실현, 이를 통한 특성화 사업 및 지역문화 활성화, 그리고 행정서비스 수준이 크게 향상된 점 등이다. 숱한 정치·경제·사회적 혼란 속에서도 지방이 안정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곧 지방자치의 힘이라 할 수 있다.

한국지방자치 20년. 걸음마 단계를 벗어나 실질적인 성년으로 거듭나려면 주민들의 더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정부 역시 지방과 주민의 소리에 귀 기울여 소통하고 화답해야 할 때다. 중앙정부든 지방정부든 주민들이 최대한 지방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고 중앙집권적 통제체제에서 지방분권적 협력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아울러 수년째 답보 상태인 지방자치법 개정이 올해에는 반드시 이뤄줘 새로운 한국지방자치 20년을 여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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