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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수원화성 규제 일부 완화 고민해야

수원화성(水原華城)은 인류 전체를 위해 보호해야할 보편적 가치를 지닌 인류 공동의 문화유산으로 1997년 12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대한민국 국가사적으로서 성곽시설인 팔달문, 화서문과 서북공심돈, 방화수류정은 국가 보물이기도 하다. 세계문화유산이 된 이후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이 볼거리와 먹을거리를 찾아 수원으로 찾아오고 있다. ‘대한민국 으뜸 관광명소’, ‘한국관광의 별’등으로도 선정된 바 있다. 앞으로 더욱 많은 관광객들이 화성을 보러 수원으로 몰려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은 고인이 된 심재덕 전 수원시장은 일찍이 이런 말을 했다. “앞으로 수원화성이 수원시민을 먹여 살리는 날이 올 것이다”라고.

분명 세계문화유산 화성은 자손만대로 전할 인류 공동의 자랑스러운 유산이다. 그러나 현행 문화재 보호법과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등은 주변 지역의 보존에 중점을 두고 있다. 세계문화유산 인근을 국제적인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성화하기까지 많은 제약이 있다. 아울러 성곽 인근 주민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것이 사실이다. 수원화성 주변 500m 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은 ‘문화재보호구역’이란 규제에 묶여 옴짝달싹 할 수 없다. 주민들은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당한다. 성 안팎 구시가지가 낙후된 마을로 남아 있는 이유가 이 규제 때문이다.

문화재 보호라는 명분은 필요하다. 문화재 바로 옆에 위압적인 고층빌딩이 우후죽순 들어서서 경관을 해쳐서는 안된다. 그럼에도 수원의 경우는 너무하다. 전기한 것처럼 수원화성의 문화재 보호구역은 500m나 된다. 이는 프랑스 기준이다. 우리나라 광역시 기준은 200m다. 그런데 경기도 남한산성은 200m다. 모두 알다시피 남한산성은 깊은 산속에 있는데도 200m인데 수원화성은 도심 한 가운데서 500m인 것이다. 서울 경복궁은 100m다. 이건 뭔가 대단히 잘못됐다. 문화재청은 이 규제가 과연 타당한 것인지 현장에 와서 보길 바란다.

500m는 과도한 처사다. 수원시는 수원화성 주변 문화재보호구역을 200m로 완화, 구도심 활성화를 통해 더 많은 관광객을 유입한다는 이른 바 ‘구도심 살리기 사업’을 펼치고 있다. 한옥마을 조성, 지붕 개선 등 자생적 도심재생으로 이어진다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올 것이며 지역 활성화, 일자리 창출 등 효과도 기대된다. 그러나 수원화성을 위축시킬 정도의 과도한 개발은 당연히 반대한다. 수원시의 노력에 정부가 적극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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