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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운용씨 `횡령.배임수재등' 사전영장

부산지역 정.관계 인사 곧 소환

서울지검 특수2부(채동욱 부장검사)는 27일 김운용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부위원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배임수재, 외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부위원장이 영장실질심사를 신청함에 따라 이르면 이날중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된다.
검찰은 그간 조사에서 김 부위원장이 혐의 내용 상당부분을 시인한데다 건강상태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 구속 방침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씨가 세계태권도연맹 및 국기원 등에 전달된 삼성전자, 전경련 등의 후원금을 포함 공금 40억원 가량을 빼돌리고 아들의 변호사 수임비용 수만달러를 해외로 밀반출하는 등 혐의 사실을 확인했다.
검찰은 김 부위원장에 대한 신병처리가 마무리되는대로 부산지역 최대 운수업체인 D여객의 정.관계 로비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 돈을 건네받은 정.관계 인사를 차례로 소환해 조사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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