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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이블.위성방송도 장애인 시청 근거 마련

지상파방송 뿐만 아니라 케이블.위성방송도 장애인의 시청을 돕도록 하는 근거조항이 방송법에 명시됐다.

3일 방송위원회에 따르면 국회 문화관광위는 지난달 31일 방송사업자 전반에 대해 장애인의 시청을 돕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두는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방송법 제69조 7항은 '지상파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방송위원회는 기금에서 그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으나 개정안은 '지상파방송사업자'를 '방송사업자'로 변경했다.

이로써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위성방송사업자.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등도 장애인 시청을 위한 노력이 법으로써 의무화됐다.

문광위는 또 방송사업자 소유제한 대상을 '대규모기업집단'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기업과 그 계열회사(특수관계자 포함)'로 수정한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는 '대규모기업집단'이 공정거래위원회의 30대기업집단 지정제도를 원용했으나 공정위가 이 제도를 폐지하고 '자산 5조원이상' 그룹을 출자총액제한 대상으로 변경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방송위 관계자는 "단순히 '대기업'으로 지정했기 때문에 공정거래법의 '5조원이상' 그룹을 원용하지 않고 독자적 기준을 마련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앞서 방송위는 공정거래법을 준용, 자산 5조원이상 그룹을 소유제한 대상으로 하는 시행령안을 마련했다가 LG홈쇼핑 등 특정사업자만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현재 사업중인 PP에 대한 예외조항을 추가했으나 이마저 법리에 맞지 않다는 법제처의 이견에 부딪혀 재수정안을 마련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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