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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담보로 연금… 내달 3종 상품 출시

금융위, 주택연금 현장 간담회
9억 넘는 고가주택·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
저소득층엔 연금 지급비율 높여
“주택=연금, 인식 전환 필요”

보유 중인 부동산을 담보로 매월 일정액을 받는 주택연금을 확대하는 내용의 ‘내집연금 3종 세트’가 내달 25일 출시된다. 9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연금 가입 대상에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주택금융공사 서울중부지사에서 열린 주택연금 현장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주택연금은 소유주택을 담보로 맡기고 평생 또는 일정 기간 매월 국가가 보증하는 연금을 받는 금융상품이다.

내달 25일부터 공급되는 내집연금 3종 세트는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60대 이상의 주택 소유주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면 연금 중 일부를 일시 인출해 빚을 갚을 수 있게 하고 ▲보금자리론(주택금융공사가 공급하는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는 40~50대에게는 주택연금 조기 가입을 허용하며 ▲저소득층에게는 주택연금 지급비율을 높이는 상품으로 구성된다.

금융위는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가계대출자에게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해 주택연금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내용의 ‘내집연금 3종 세트’ 도입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60대 이상이 주택담보대출을 주택연금으로 전환하고자 할때 연금을 한꺼번에 인출해 대출금을 상환할 수 있게 되고, 30∼50대는 보금자리대출을 신청할 때 앞으로 주택연금을 가입하겠다고 약정하면 대출금리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소득이나 자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고령층은 더 많은 연금액을 받을 수 있는 우대형 상품도 출시된다.

금융위가 이달 중 내집연금 3종세트의 세부 내용을 확정해 공개하고, 이어 주택금융공사가 전산개발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25일 상품을 공식 출시할 예정이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주택연금이 활성화되려면 부모와 자녀가 주택에 대한 인식을 상속대상에서 노후연금으로 바꾸는 게 핵심”이라며 “부모 세대는 내 집이 바로 노후연금이라고 생각을 바꾸실 필요가 있고, 자녀 세대도 상속받아야 할 자산은 집이 아니라 바로 부모의 행복이라고 인식을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또 주택연금 가입대상 확대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하반기 중 주택공사법을 개정해 9억원이 넘는 집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고령층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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