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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IN]사회복지사의 복지를 생각하다

 

지난 3월30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주최한 제10회 사회복지사의 날 기념식이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진행되었다. 특별히 매년 3월30일은 사회복지사의 날로, 사회복지사에 대한 국민 인식향상과 사회복지사들의 권익증진 및 자긍심 향상을 위해 2007년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제정되었다.

10번째를 맞이하는 사회복지사의 날에 사회복지 실천현장은 아직도 열악하고 부당한 현실 속에 처해 있는 사회복지사의 복지는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 특히 사회복지사들의 권익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들의 든든한 울타리가 되었는지, 사회복지사의 권익향상과 처우개선의 중심에서 그 기능과 역할에 충실했는지 되묻고 싶다.

대한민국 국민에게 가장 익숙한 단어를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복지’일 것이다. 선거철만 되면 가장 많이 회자되는 정책 공약들이 바로 복지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회복지전달체계에서 민간영역에 종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처우에 대한 방안들은 찾기 어렵다.

이러한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대한 미지근한 느림보 행보와는 달리 경기도는 그동안 사회복지사와 보육교사 등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2010년 4월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를 제정하였고, 동년 5월 전국 최초로 공적자금을 투입한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를 설립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이루었다. 이후 정부에서는 2011년 3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를 근거로 경기도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2012년 5월 ‘경기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도내 시군에서도 뒤이어 조례가 제정되었다.

특히 남경필 도지사는 전국 최초로 2016년부터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들에게 법정의무 교육인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전액과 상해보험비를 지원하기로 결정하여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들에게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전달자인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실질적인 의지를 실천하였다. 이와 같이 경기도가 한발 앞서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실천하여 준 것은 향후 정부와 타 광역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줄 것이다.

이러한 공로로 남경필 도지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부터 감사패를 전달 받았으며, 앞으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은 더 나은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정부와 지자체 모두의 정책과제로 사회복지사가 행복해야 그 서비스를 받는 사람도 행복한 만큼 앞으로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회복지의 현실은 아쉽게도 민간영역 사회복지전문가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반영이라도 하듯 50% 이상이 이직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이 높은 이직율은 결과적으로 사회복지 대상자들에게 양질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특히 2015년 대전복지재단의 ‘대전광역시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이용자 폭력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에 따르면 사회복지종사자의 46.6%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 이용자로부터 언어적, 신체적, 성적 등 다양한 유형의 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이용자 폭력은 주변 동료가 당하는 것을 목격하거나 들은 적이 있는 간접 경험까지 포함하면 67.8%로 상당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회복지사들이 사회복지서비스 대상자들로부터 경험하고 있는 폭력, 폭언 및 성희롱 등 인권침해로부터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안전망을 구축하여야 한다.

지금까지 경기도가 사회복지사의 처우개선에 정부나 타 광역지방자치단체 보다 한발 앞서 노력한 것을 높게 평가한다. 그러나 이에 멈추지 않고, 대한민국 사회복지사 복지의 중심에서 사회복지사들의 복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줄 것을 바란다.

또한 사회복지사 스스로 우리의 권리는 우리가 찾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하며, 스스로가 변화에 대한 각오가 필요하다. 그 중심에서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역시 사회복지사들의 전문성 향상 등을 위한 실천방안들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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