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7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시민과 사회]여성폭력은 절대 사소하지 않다

 

또 한 여성이 남자친구에 의해 살해당했다는 소식이 언론을 통해서 알게 됐다. 현장에서 여성폭력피해 경험 여성들을 만나 인권지원 활동을 하는 나로서는 또 예민해 질 수밖에 없다. 또한 그 여성은 죽기 전 세 차례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출동한 경찰에게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피해여성의 진술을 근거로 가해자를 풀어주었다. 가해자를 풀어 준지 사흘 만에 여성은 살해를 당했다. 비단 이 사건뿐만 아니라 헤어지자는 말을 했다는 이유로 여성들은 살해를 당하는 일이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다.

생명에 위협을 받고 있는 여성들은 경찰에 신고를 하지만 상황 파악과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찰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여성폭력 특히 가정폭력이나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데이트폭력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특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에서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와는 다르게 초기 대응이 미흡하기만 하다.

한국여성의전화가 2015년 한 해 언론에 보도된 사건만을 집계한 결과를 보면 친밀한 관계(남편이나 남자친구)에 의해 살해 되거나 살해당할 위협에 처한 여성이 최소 186명이라고 발표했다.

이 말은 최소한 이틀에 한 명의 여성이 폭력으로 인해 죽거나 죽을뻔 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으며, 언론에 보도된 것만 집계한 것이니 실제로는 더 많을 것이라 생각된다.

인간행동연구소 홍영오 연구원은 연인을 대상으로 살인·성폭력 등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 중 76.6%가 전과자라고 보고를 하면서 교제 상대의 전과 기록을 알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을 했다. ‘클레어법’이라는 이 법은 영국에서 2009년 클레어 우드라는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살해되면서 시작이 되어 2014년 3월부터 데이트 상대가 폭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의심될 경우 상대의 폭력 전과를 조회 할 수 있는 법을 시행했다.

물론 이 법은 전과를 조회 한다는 것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세밀한 검토와 다양한 논의들이 필요한 일이지만 데이트 폭력으로 여성들이 위협을 받고 있는 현실에서 강력한 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4월12일 발생한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다고 했더라도 경찰이 출동당시의 폭력상황뿐만 아니라 폭력의 지속성과 반복성 피해자의 심리상태 등을 포함한 재범의 위험성을 조사해 종합적으로 판단하해 조치를 했더라면 이런 비극적인 일은 없었을 것이다.

데이트폭력은 단순한 여인과의 사랑싸움이 아니다. 올 3월에도 남자친구에 의해 암매장된 ‘안양 암매장사건’ 전 남자친구가 피해여성의 집에 침입해 인질극을 벌인 ‘인천 인질극 사건’ 등 데이트폭력은 사회에서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들은 뚜렷한 정책이나 법이 없기 때문에 생명의 위협 속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켜낼 수밖에 없다.

경찰은 올해 2~3월까지 연인간의 폭력 파해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연인 간 폭력 근절 특별팀’을 구성해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대응체제를 구축했다고 하지만 경찰이 얼마나 초기 대응이 허술했는지 이번 사건으로 또 다시 여실히 보여주었다.

데이트폭력에서 가해자들의 범행동기 34%는 ‘피해자가 헤어지자고 했을 때’라고 했다. 이렇듯이 피해자 스스로의 의지로 관계를 중단하고자 할 때도 스토킹, 협박, 감금 등 수많은 이별 범죄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데이트관계에서 폭력은 하루속히 국가의 책무로 접근을 해 여성폭력근절정책이 수립돼야 한다.

연이어 일어나는 여성폭력이 불평등한 성별권력관계와 성차별로부터 발생한다는 사실을 법을 집행하는 사법기관에서 인지하지 못한다면 피해자는 계속해서 발생 할 수밖에 없다.

데이트 폭력은 개인적인 문제 절대 사소 한일이 아니라 범죄임을 인식하고. 젠더 관점에서 여성폭력 근절 정책과 강력한 법집행을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