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심재철(안양동안을) 의원은 29일 치매환자의 실종을 방지하기 위해 보호자가 직접 환자의 개인위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심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0대 국회 개원에 맞춰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본인 동의 없이 보호자가 이동통신사 등에 직접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은 ▲8세 이하 아동 ▲피성년후견인 ▲중증정신장애인으로 한정돼 있다.
현재는 치매환자가 정신장애인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보호자는 환자가 실종했을 때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관서 장의 허락을 받은 뒤 경찰이 보호자에게 환자의 위치를 확인해주고 있다.
심 의원은 “치매 환자의 실종을 막기 위해 보호자가 손쉽게 환자의 위치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법 개정을 검토하게 됐다”며 “다만 이런 과정에서 치매 환자의 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춘원기자 l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