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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경찰대ㆍ법무연수원 부지 ‘베드타운화’ 주장 관련 반박

용인시가 경찰대와 법무연수원 부지에 뉴스테이가 들어서 베드타운화 된다는 일부 우려와 관련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용인시는 27일 보도자료를 배포해 “당초 5천300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립이 계획돼 있었다”며 “계획돼 있던 의료복합단지도 전체 110만㎡의 4%인 4만4천㎡에 불과한데다 의료시설도 대형병원이 아닌 중소병원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당초 아파트가 아예 들어서지 않기로 한 것이 아니라 뉴스테이로 변경하면서 1천200세대 늘어난 것에 불과하다”며 “의료복합단지에서 후퇴했다는 부분도 당초 들어오려 했던 시설이 B의료재단인 중소병원급의 노인요양병원 형태인데다 면적도 전체의 4%에 불과해 실질적인 대형의료시설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시는 특히 “오히려 공원 녹지가 46만㎡에서 55만6천㎡로 늘어나고 당초 예정에 없던 문화공원이 8만1천㎡가 추가돼 주민들의 편의시설이 크게 늘어났다”며 “전체적으로 공원 녹지 등 공공용지가 50만㎡에서 63만7천㎡로 전체의 60%로 확대돼 그만큼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국토교통부와 용인시는 2013년 협의를 통해 충남 아산으로 이전한 경찰대와 충북혁신도시로 옮긴 법무연수원 부지 등 110만㎡를 의료복합단지로 개발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부지를 매입해 사업추진에 나섰으나 경찰대 부지에 의료복합타운을 지을 사업자가 없는 데다 다른 부지도 매각되지 않자 국토부가 올 1월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인 뉴스테이 사업단지로 전환할 것을 용인시에 제안했다.

시 관계자는 “뉴스테이 조성으로 인한 교통문제는 교통영향평가 등을 거쳐 효율적인 교통개선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관내 대형병원 유치노력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최영재기자 c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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