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신원증명사항에 대해 ‘개인파산 및 면책신청사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6조 제1항에 따라 ▲파산선고 확정 ▲면책신청 각하 또 기각 ▲면책 불허 또는 취소 등의 결정이 확정된 때 채무자의 신원증명업무 관장자인 등록기준지 시(구가 설치된 시에 있어서는 구)·읍·면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파산을 선고 받아 면책결정이 확정된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게 사건번호,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을 통보하며 채무자의 기존 연체등록정보를 공공정보로 변경 등록하고 등록사유 발생일로부터 5년간 공공정보를 코드(1201)로 관리하게 됩니다.
특수기록정보 등록자라고 하더라도 일반적인 통장개설과 체크카드의 발급은 가능하며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 등 신용거래는 각 금융기관이 개별적으로 정할 사항입니다.
즉, 파산을 선고 받고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가족관계등록부나 신원증명사항에 기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파산만 되고 면책결정이 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등록관서가 관리하고 있는 신원증명사항에 기재되며 가족관계등록부에는 파산자로 기재되지 않습니다.
또한 파산 및 면책으로인한 불이익은 신청 당사자에게만 효력이 있으며 자녀들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일은 없습니다.
/경기도청 무료법률상담실 법학박사 박경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