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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찰 왜 이러나’… 금기 넘은 기강해이

경위, 음란행위 적발 잇따라

불법오락실 유착혐의도 ‘줄줄’



복무기강 대책 발표도 무용지물

인천청 “교육 등으로 비위 근절”

최근 인천 경찰들의 도를 넘는 위법행위가 잇따르면서 경찰 조직의 기강이 무너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법 질서를 확립해야 하는 사정기관인 경찰의 범법 행위가 연일 터지면서 국민적 신뢰감까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7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인천시 남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20대 여성을 보며 음란행위를 한 A(43)경위가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하지만 한달여가 지난 22일에서야 경찰은 A경위를 직위해제했다.

A경위가 사건 발생 이후 정신과 치료를 이유로 11일간 병가를 내자 경찰은 A경위가 복귀한 뒤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

하지만 강신명 경찰청장이 강조해 온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에 따른다면 A경위가 병가를 냈다고 하더라도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졌어야 하며 해당 조치는 직위해제가 아닌 파면과 해임이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A경위를 비롯해 전국적으로 경찰의 비위행위가 드러나자 경찰청은 지난 19일 전국 지방청 차장·청문 감사담당관 연석회의를 열고 ‘복무기강 확립 특별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나흘 뒤인 지난 23일 인천의 또 다른 경찰 간부인 B(44) 경위는 시외버스 안에서 옆에 앉은 여성을 보며 음란행위를 하다 적발돼 다시한번 수치스런 경찰의 민낯을 드러냈다.

결국 사건 발생 후 징계만 내리는 방식으로는 경찰관들의 비위 행위가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와 함께 지난 26일에는 생활안전과 소속 C(34)경장이 고등학교 동창인 불법오락실 업주에게 수사보고서를 넘겨준 정황이 드러나 긴급 체포되면서 경찰과 불법오락실 업주와의 유착 고리가 여전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지난 26일 청내 계·팀장급 이상을 대상으로 성 인지력 제고 교육 및 성 관련 비위행위 사례교육을 실시했다”며 “28일과 29일, 8월 1일에 걸쳐 성 교육 외에도 자체 교육을 강화하는 등 비위 행위를 근절을 위해 집중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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