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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광장]관공서 주취소란, 내 가족이 피해자 될 수도

 

바깥 활동이 많아지는 여름이다. 따라서 음주 기회도 많아지고 그만큼 관공서에서 화풀이, 모욕적인 폭언, 물리적인 폭행 등이 다른 계절에 비해 많아진다. 이처럼 최일선 치안현장에서 불철주야 고생하는 경찰관들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더 쌓이게 하는 것이 주취자 소란이다.

과거에는 이러한 음주로 인한 잘못된 행위를 크게 탓하지도 않고 책임을 물어본들 음주소란 등의 소액 경범 스티커 발부가 고작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다르다. 지금은 2013년 3월 22일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됨에 따라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를 동법 제3조 3항에 의거 엄정하게 처벌하고 있다. 현장에서 즉시 체포가 가능하며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고 민사책임까지 물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만큼 엄중하게 처벌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관대한 음주문화 때문에 주취소란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는다. 이로 인해 경찰관들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주취자로부터 당하는 욕설이나 경미한 소란행위에 대해 경찰 직업의 특수성인 수인의무, 지역사회 주민이라는 인식 등으로 관대하게 대처해 왔다.

단순히 본다면 관공서에서의 주취소란 행위의 피해자는 경찰관 같아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 보면 실질적 피해자는 선량한 시민이 될 수밖에 없다. 경찰관들이 주취자에게 시달리며 시간을 낭비하는 동안 치안에는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고, 긴급한 상황에서 도움을필요로 하는 시민들은 위험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때다. 경찰의 손길을 필요로하는 곳에서 치안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주취소란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법을 집행하되 법집행 과정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점차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올바른 음주 문화가 정착되어 우리 경찰도 국민을 위한 본래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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