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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H비트코인’ 구입하면 2배 고수익”투자사기 벌인 다단계 사기업체 대표 재판행

수백억원대 가상화폐 투자사기를 벌인 다단계 사기업체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이종근)는 사기,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이모(4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비트코인을 모방한 가상화폐인 ‘H비트코인’을 구입하면 7개월만에 2배 이상의 고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1만2천여명으로부터 37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다.

이씨는 뒷순위 투자자에게 받은 돈을 선순위 투자자에게 수익금으로 주는 돌려막기 방식으로 사기를 벌였으며, 자신이 만든 인터넷 사이트의 H비트코인 가치 현황을 조작해 투자자들을 속여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가 필리핀에 머무는 이 업체 회장 고모 씨의 지시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선순위 투자자 일부에게 준 수익금을 제외하면 실제 200여억 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고 씨에 대한 송환절차를 진행해 범죄수익을 환수조치 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고수익을 미끼로 시중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가상화폐 판매 사기가 늘어나고 있다”며 “가상화폐를 이용한 다단계업체에 투자하면 투자금을 모두 잃을 수도 있으므로 국민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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