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6 (금)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도교육청, ‘청탁금지법’ 조기정착 주력

청렴경기교육 종합계획 추진

경기도교육청은 다음달 28일인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을 앞두고 청탁금지법 이해와 실천, 청렴경기교육 실현을 위한 ‘종합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도교육청은 앞으로 종합추진계획을 통해 전 기관 홈페이지에 ▲청탁금지법 안내코너 별도개설 및 각종 안내자료 탑재 ▲질의답변 코너 개설 ▲부정청탁신고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전 기관에 청탁금지법 교육·상담, 신고·신청 접수 및 조사 등을 담당하는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하고 감사관실 내에는 ‘청탁금지법 전담팀’을 운영하기로 했다.

도교육청은 각 부서에서 법 시행이후 발생 가능한 청탁유형을 발굴해 소속 직원들이 부정청탁에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학부모가 안심하고 학교방문하기 운동’을 전개하는 등 학부모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우리사회의 폐습으로 작용하는 부정청탁과 금품수수의 관행이 개선되기를 바라며, 부정·부패 없는 행복한 대한민국을 실현하는데 국민 모두가 동참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국원기자 pkw09@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