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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이중계약서 작성 20억 챙긴 중개보조인 검거

수원중부署, 사기혐의 50대 구속
범행 가담한 2명 불구속 입건

7년간 전·월세 이중계약서를 통해 전세입자에게 20억원가량을 가로챈 부동산중개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로 강모(53·여)씨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강씨에게 공인중개사 자격 등을 빌려준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로 김모(48·여),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달아난 강씨에게 차량을 제공한 혐의(범인도피)로 박모(65)씨를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수원시 팔달구의 한 부동산에서 불법중개업을 하며 임차인들과 전세 계약을 맺고 건물주에게는 월세계약을 맺었다고 속여 총 20억920만원의 전세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계약 전후 계약자들이 계약내용 확인을 요구하면 “건물주가 먼 곳에 있다”고 둘러대거나 본인의 가족 번호 등을 알려주고 건물주 행세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가 편취한 돈은 빚을 갚거나 임대인들의 월세로 돌려막는데 사용, 개인 생활비 등으로 모두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강씨에게 명의를 대여해준 공인중개사와 범행에 가담한 인물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임대차 계약 시 건물주 확인은 물론 계약 내용을 꼼꼼히 살펴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연우기자 27y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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