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승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20)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및 160시간의 봉사활동을 명령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메신저 등을 이용해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 피해자들의 성관계 사실을 폭로할 것처럼 협박해 성폭력 범죄를 저질러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올해 초 SNS 메신저를 통해 알게 된 A(20·여)씨를 만나 성관계를 맺은 뒤 이름이 다른 SNS 아이디로 A씨에게 “가족들에게 성관계 사실을 알리겠다”는 메시지를 보내며 금품을 요구, 수원시 한 대학교 인근 편의점으로 A씨를 불러내 비상계단으로 끌고 간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중순쯤 SNS 메신저에서 B(15·여)양으로부터 신체 사진을 전송받고 다른 사람 행세를 하며 “나와 성관계를 하지 않으면 사진을 뿌리겠다”고 협박,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안심시킨 뒤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하기도 했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