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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김영란법 원안대로 상한선 ‘3·5·10만원’ 확정

정부는 다음달 28일 시행을 앞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의 식사·선물·경조사비 가액기준을 ‘3·5·10만원’으로 결정했다.

정부는 29일 오후 서울청사에서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논의했다.

회의에는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교육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식사대접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이라는 기존의 상한선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기업청 등이 관련 업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가액기준을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김영란법에 대한 국민적인 지지가 높고 현재의 가액기준은 대국민 여론조사를 거쳐 결정됐다는 점에서 가액기준을 변경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임춘원기자 l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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