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개인회생절차의 변제기간은 변제개시일로부터 5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 611조 제5항)
채무자가 5년이내 변제기간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그 변제기간을 5년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단기간을 변제기간으로 작성해 제출한 경우에 법원은 변제기간을 수정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안에서 정하는 변제기간동안 그 가용소득의 전부를 투입해 우선 원금을 변제하고 잔여금으로 이자를 변제합니다.
개인회생채권 금액이 소액이거나 채무자의 가용소득이 다액으로 5년이내 기간동안 개인회생 채권 원금 또는 원리금 전액을 변제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선 다음과 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3년이내 변제기간동안 원금과 이자를 전부 변제할 수 있는 때엔 그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하고 이는 채무자가 3년이내 개인회생채권 원금 및 이자 전부를 변제하게돼 개인회생의 실익이 없다고 할 수 있지만 변제기간을 연장해 분할 변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채권자의 개별적 강제집행이 금지되는 면에선 신청할 실익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3년이내 변제기간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으나 이자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엔 변제기간을 3년으로 합니다.
또 채무자가 3년이상 5년이내 변제기간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경우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변제기간으로 합니다.
이 경우에는 채무자는 원금 전부를 변제하고 이자를 변제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채권 원리금은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시의 원금과 이자액을 말하나 신청 당시 개인회생 절차 개시결정일을 알 수 없기에 부채증명서 발급일을 기준으로 개인회생채권 현재액을 기재해 제출합니다.
/경기도청 무료법률상담실 법학박사 박경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