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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육성법 개정, 인간복제 금지”

인간복제를 금지할 생명윤리법 제정이 표류하고 있는 가운데 과학기술부가 기존 생명공학육성법을 개정, 인간복제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과기부는 6일 생명윤리법 제정이 늦어짐에 따라 지난 83년 생명공학기술 육성을 위해 제정된 ‘생명공학육성법’에 인간복제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과기부의 이같은 방침은 인간배아복제 연구 등을 둘러싼 생명공학계, 시민·종교단체, 관련 부처 사이의 이견으로 생명윤리법 제정이 늦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과기부는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인간복제를 먼저 금지시키고 배아복제연구 등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사안에 대해 추후 국가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세계적 추세와도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과기부는 이달말 국무조정실 주관으로 열릴 생명윤리법 관련 회의에 이 방안을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과기부 관계자는 "부처간 의견이 달라 생명윤리법 제정이 늦어지고 있지만 어떤식으로든 하루 빨리 인간복제를 막아야 한다"며 "법에 담길 모든 내용을 합의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황우석 교수는 "사회적으로 합의된 인간복제금지를 우선 법제화한다는점에서 과기부 방침은 환영할만 하다"며 "나머지 의견충돌이 있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배태섭 간사는 "생명윤리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포괄하는 통합입법이 아니면 찬성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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