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제 의왕시장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불법 도로 공사를 강행한 혐의(특별조치법 위반)로 검찰에 넘겨졌다.
22일 의왕경찰서에 따르면 김 시장은 올해 초 개발제한이 풀리지 않은 의왕시 초평동 왕송저수지 인근을 개발하면서 주변의 한 농로 800여m를 포장 및 확장 공사해 왕복 2차선 도로로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시장은 앞서 지난달 말 경찰 소환 요구에 불응했다가 이달 출석해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김 시장은 경찰에서 “담당 직원들이 처리한 사안이라 불법성이 있는 줄은 몰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의왕시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불법 공사를 벌였고, 그 시행자가 김 시장이기 때문에 입건해 검찰에 넘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의왕시에 부지를 제공한 농어촌공사 관계자 1명도 형사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의왕=이상범기자 l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