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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회사원 수억원 빼내 성형수술

서울경찰청 기동수사대는 6일 회사 법인통장과 도장을 훔친 뒤 은행에서 수억원을 인출해 달아난 혐의(절도 등)로 회사원 조모(23.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작년 6월부터 강남구 역삼동 S실업의 경리로 일하던 조씨는 지난달 21일 오전 10시께 사무실 금고에 있던 현금 135만원과 회사명의 법인통장 및 인감도장을 몰래 빼낸 뒤 평소 거래하던 서울 시내 모 은행에서 출금전표를 위조, 2억8천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를 인출해 달아난 혐의다.

조사 결과 조씨는 인출한 수표를 서울 시내 6개 은행에 돌아다니면서 현금으로 바꿔, 일부를 눈.코 등을 고치는 성형수술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씨가 "사채 2억원과 카드빚 4천만원을 갚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사채를 빌린 경위 및 사채업자의 연락처, 인적사항 등을 밝히지 않고 있어 공범이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 조사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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