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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관 토지소유권 정리기간 단축

경기도는 2일 "오는 5월부터 시.군.구의 소유권 이전 등 토지관련 등기 변동사항 정리기간이 현행 1주일에서 1일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이는 시.군.구의 토지대장 전산시스템과 법원의 등기 전산시스템이 온라인화 됨에 따라 가능하게 됐다.
지금까지 일선 시.군.구는 공무원이 정기적으로 법원 등기소를 방문, 토지관련 등기 변동자료를 인계받은 뒤 수작업으로 자체 토지대장을 정리, 보통 1주일가량이 걸렸다.
도는 행정기관-법원간 온라인 전산시스템을 일단 군포시에서 시범 운영한 뒤 오는 5월부터 전 시.군.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전 시.군.구에서 토지소유권 정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이 확대 시행될 경우 그동안 적기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었던 도민의 불편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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