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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299명으로 26명 증원

지역구 243명, 비례대표 56명

17대 국회의 국회의원정수가 299명으로 현행 273명 보다 26명 증원됐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17대 국회 지역구 의원수를 현행 227명보다 16명 늘어난 243명으로, 비례대표 의원수를 현행 46명보다 10명 늘어난 56명으로 결정, 의원정수를 299명으로 증원키로 했다.
회의에서 열린우리당은 국회 선거구획정위가 지역구 의원수를 242명으로 정해 선거구획정안을 마련한데 대해 현행 3개 선거구가 2개로 줄어드는 제주도에 한해 현행대로 3개 선거구를 유지토록 예외를 인정하고 이와더불어 비례대표 의원수도 10명 늘릴 것을 제의했다.
이에대해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민련이 논란 끝에 이를 받아들이기로 해 4당은 막바지에 의원정수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이에따라 IMF(국제통화기금) 사태 이후인 지난 2000년 사회 제 분야의 구조조정 움직임에 발맞춰 26명 줄어들었던 국회의원정수는 지난 15대 수준으로 환원됐다.
이어 정개특위는 이와같은 방안을 법제화하기 위해 공직선거법 제21조 1항을 "국회의 의원정수는 지역구 국회의원과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합하여 299인으로 하되 각 시.도의 지역구 정수는 최소 3개로 한다"고 개정하고 선거법 25조 2항의 선거구 획정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선거법 21조 1항에 해당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군.구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국회의원선거구에 속할 수 있도록 법안 내용을 고쳤다.
그 결과 당초 선거구획정위의 획정안에선 서귀포.남제주군과 합쳐졌던 북제주군은 제주시와 합쳐져 제주.북제주 갑을 선거구로 재조정됐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선거법 개정안은 ▲1인2표제 도입 ▲선거일전 120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및 명함배포, e-메일 발송 등 제한적 사전선거운동 허용 ▲합동연설회, 정당연설회 폐지 ▲의정보고회 및 출판기념회 선거일 90일전부터 금지 ▲국회의원 및 후보자 축.부의금 전면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정치자금법 개정안은 ▲중앙당 및 시.도지부 후원회 2006년부터 폐지 ▲기업의 정치자금 후원(현행 2억5천만원 한도)전면금지 ▲지구당 폐지 ▲비례대표 후보자 중 50%이상 여성 공천 ▲당내경선 불복자 출마 제한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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