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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사학비리 비판’ 수원대 교수 2명 파면무효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24일 수원대 이원영, 이재익 교수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낸 파면무효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파면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비판은 대학교의 민주적이고 투명한 운영 등에 관한 것으로 학교와 총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볼 수 없다는 원심 판결은 명예훼손의 정당화 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교수들은 2013년 9월 교수협의회 공동성명 기자회견을 열고 대학의 사학비리를 지적하며 감사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발표하는 등 총장과 학교법인의 비리를 비판했다가 2014년 1월 학교에서 파면 조치됐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파면 취소 결정을 받아 냈다.

학교는 교원소청심사위를 상대로 이들의 파면 취소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법원 소송을 진행했다 패소했으나 2014년 8월 두 교수에게 재차 파면처분을 내렸고, 교수들은 파면무효확인 소송에 나섰다.

1심과 2심은 수원대가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판공비 약 3억원을 지출 증빙 없이 기타경비예산으로 집행해 감사원 지적을 받은 사실 등을 들어 “제기한 의혹의 주요 내용이 모두 진실”이라며 파면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2심은 “학교는 원고들에게 각각 1억3천722만원과 1억1천698만원을 배상하고, 2015년 7월 1일부터 매월 각각 773만원과 659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모두 옳다고 봤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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