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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시 헌재 탄핵심판 열차 어떻게 가나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헌정 사상 두 번째로 대통령 탄핵심판이 이뤄지게 된다.

본격적인 탄핵심판 절차는 소추위원인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소추 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해심판을 청구하면서 개시된다.

헌재는 소추 의결서를 접수하면 곧바로 전자배당 방식으로 주심 재판관을 지정해 탄핵심판 심리에 착수한다.

탄핵심판 사건은 재판관 3인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를 거치지 않고 박한철 소장을 포함한 재판관 9인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된다.

전원재판부는 통상 목요일 재판평의(회의)를 열어 계류된 사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주요 사건의 재판일정 등을 논의한다.

하지만 이번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경우 국가의 중대사인 만큼 이런 관례를 깨고 조만간 평의를 소집할 가능성도 유력하게 점쳐진다.

탄핵심판 절차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라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탄핵심판 변론은 구두로 이뤄진다. 이 과정은 일반에 공개되지만 국가 안보나 안녕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엔 법원조직법을 준용해 비공개할 수 있다.

변론을 열 때는 기일을 정해 당사자와 관계인을 소환한다.

탄핵심판의 경우 피청구인인 대통령과 소추위원인 법사위원장이 당사자다.

당사자가 예정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다시 기일을 정해야 하고, 이 경우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출석 없이 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측 대리인이 대신 주장을 편다.

2004년 탄핵심판 때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변론에 출석한 적은 없다.

헌재법상으로는 대통령에 대한 신문도 가능하지만 대통령이 변론기일이나 신문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강요할 규정은 없다.

대신 헌재는 사건 심리를 위해 강력한 증거조사 권한을 발동할 수 있다.

증인 신문을 비롯해 당사자나 관계인이 가진 문서나 장부 등 증거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박한철 헌재소장은 필요하다면 증거조사를 위해 재판관 중 1명을 지정해 증거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국가기관이나 공공단체에도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 송부,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번 탄핵심판의 경우 관련자들에 대한 특별검사팀 수사와 법원의 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변론과정에서는 노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치열한 사실관계 다툼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원만한 사건 심리가 이뤄지려면 특검과 검찰, 법원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헌재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선고를 내려야 한다.

다만 재판관 궐위로 심리정족수 7명을 채우지 못하면 그 궐위 기간은 심판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결론은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하는데 둘 중 하나다.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다고 판단되면 헌재는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 결정을 내린다.

반면 탄핵 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탄핵소추 기각 결정을 내리게 된다.선고 과정도 일반에 공개하는 것이 원칙이다.

결정서에는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 개개인의 의견을 모두 표시해야 한다. /유진상·박국원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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