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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은행 영업 정지·파산시

예금자 7일 안에 보험금 수령

은행 부실로 영업 정지나 파산 사태를 맞더라도 예금자들은 1주일 내로 예금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과 예금보험공사는 25일 예금보험금의 신속한 지급을 의무화한 예금자보호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예금자 보호제도는 금융기관이 파산해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쳐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원리금을 보호해주는 제도다.

2011년 저축은행 부실 사태를 계기로 저축은행들은 영업 취소일로부터 7일 내 고객에게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는 시스템을 갖췄지만, 은행권은 아직 구축하지 않았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은 예금보험금 지급 시한을 명시하지 않고, 보험금 지급 여부 결정 시한만 2개월로 두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해 ‘영업인가 취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금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명시할 계획이다.

또 금전신탁에 편입된 정기예금이 새롭게 예금자 보호 대상에 추가되며, 금융회사 간 계약을 이전했을 때도 1년간 각 금융회사에 별도 보호한도 5천만원을 적용키로 했다.

금융위는 내년 2분기 중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법률이 통과하면 시행령과 하위 규정을 정비할 예정이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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