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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IT시장 주무르던 특허공룡 퀄컴에 ‘역대 최대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 1조300억 원 부과·시정명
특허권 시장경쟁 방해·부당계약 강요 등 ‘갑질’
퀄컴 “공정위 결정 동의 못 해… 항소하겠다”

칩세트 공급과 특허권을 연계해 확보한 시장지배력으로 정상적인 경쟁을 방해하고 특허권을 독식한 글로벌 IT업체 퀄컴에 1조원이 넘는 역대 최대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칩세트·특허권 시장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퀄컴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 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 등 3개사에 과징금 1조300억원과 함께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퀄컴의 미국 본사인 퀄컴 인코포레이티드는 특허권 사업을, 나머지 2개사는 이동통신용 모뎀칩세트 사업을 하고 있다.

이번 과징금은 사상 최대 규모로, 지금까지는 2010년 4월 판매가격을 담합한 6개 액화석유가스(LPG) 공급회사에 부과한 6천689억원이 최대 과징금이었다.

퀄컴은 휴대폰 음성통화 기술의 핵심부품인 모뎀 칩세트의 특허권을 보유하면서 경쟁 칩세트 제조사들에는 사용권을 제공하지 않고, 휴대폰 제조사들로부터는 특허수수료 사용 등에 일방적인 조건으로 계약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퀄컴은 특허이용을 원하는 사업자에게 표준필수특허(SEP)를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 없이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국제표준화기구 확약(FRAND)을 선언하고 SEP 보유자 지위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퀄컴은 삼성·인텔 등 칩세트사가 SEP 계약 체결을 요구하면 이를 거부하거나 판매처 제한 등의 조건을 붙여 실질적인 특허권 사용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퀄컴은 이렇게 강화된 칩세트 시장지배력을 지렛대로 삼아 칩세트 공급 중단 위협을 가하며 휴대전화제조사와 특허권 계약을 자신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체결했다.

퀄컴은 휴대폰제조사에 자사의 칩세트와 관련된 특허권을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대가로 제조사가 보유한 이동통신 관련 필수특허를 끌어모았다.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휴대전화에 꼭 필요한 퀄컴의 칩세트를 공급받기 위해 자신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 개발한 특허권을 내줄 수밖에 없었다.

휴대전화 제조사들은 퀄컴 칩세트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고 마땅한 공급처를 찾지 못한 다른 칩세트제조사들은 하나둘씩 문을 닫아야 했다.

실제로 2008년 도이치뱅크가 선정한 세계 주요 11개 칩세트사 중 현재 9개사가 퇴출된 상태다.

공정위는 과징금과 함께 칩세트사가 요청하면 퀄컴이 부당한 제약 조건을 요구하지 않고 특허 라이선스 계약에 성실히 임하도록 하는 시정명령도 내렸다.

또 휴대전화제조사 등에 칩세트 공급을 볼모로 특허권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관련 계약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것을 명령했다.

아울러 휴대전화제조사와 특허권 계약을 할 때 특허 종류 구분 없이 포괄적으로 계약 체결을 강제하는 행위,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휴대전화제조사가 요청하면 기존 특허권 계약도 재협상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도 부여했다.

퀄컴은 이날 입장자료를 통해 “공정위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다”며 “공식 서류를 받는 대로 시정명령의 중지를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겠다”고 전했다.

/김장선기자 kjs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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