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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대 불량 활성탄 납품 업자·건설업체 직원 구속

한국수자원공사 정수장에 30억원대의 불량 활성탄을 납품한 업자들과 정수장 건설업체 직원이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송경호)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활성탄 업체 대표 김모씨와 박모씨, 건설업체 직원 장모씨 등 3명을 구속했다.

김씨와 박씨는 2013∼2014년 장씨가 속한 건설업체가 공사를 맡은 용인의 수자원공사 수지정수장에 품질 기준에 못 미치는 활성탄을 납품해 32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수자원공사 또는 용역업체가 진행한 품질 검사에는 정상 활성탄을 제공하고 실제 납품할 때에는 불량 활성탄을 납품하는 시료 바꿔치기 및 품질실험 결과 조작 등의 방법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씨는 김씨 등과 함께 품질실험 결과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9월 불량 활성탄이 수자원공사에 납품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서 이날까지 활성탄·건설 업체 대표와 직원 등 모두 6명을 구속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장씨가 품질실험 결과 조작에 가담한 대가가 무엇인지, 불량 활성탄 납품 과정에 수자원공사 측 비리는 없는지 등에 대해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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