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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 단체 인사 특위 참여해야”

박재율 균형발전지방분권 전국연대 공동대표
1970~80년대 체제 유지로
‘최순실 게이트’ 사건 발생
차기정부서 시기 밝히는
개헌절차 특별법 마련돼야

 

대한민국은 경제 규모가 비슷한 다른 국가에 비해 지방분권이 가장 낙후된 수준이다.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사건이 어떻게 보면 청와대를 중심으로 한 중앙집권적 경직된 시스템의 문제를 그대로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모든 정책결정이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집중돼 있기 때문에 대통령 중심으로 호가호위 하면서 최순실 게이트 같은 사건이 나올 수 밖에 없다.

모든 정부의 인허가권 업무 권한, 재정권한 이런 것들이 명실상부하게 지방정부로 대폭 이양돼서 지방정부가 지역정부의 참여를 통해 참여하고 결정하는 구조, 이것이 21세기 모든 국가가 지향하는 구조다.

우리는 70~80년대 중앙집권 체제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정치경제 사회문화 질서를 이끌어 내지 못하고 오히려 역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2할 자치, 국세와 지방자치 8:2 구조가 지방자치 부활 20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바뀌지 않는 것이다.

우선 내년에 여야 합의로 개헌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주요점은 개헌 특위가 권력 구조로 구성돼 정파적 이해로 가면 안된다는 것이다. 권력 분산을 하는 권력 구조를 개선하는 수평적 분권, 지역으로 대폭 권한을 이양하는, 국민들이 국정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가야 한다.

이를 위해 개헌 특위에 지방분권을 논의할 수 있는 관련단체 인사가 참여해야 한다. 조기 대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를 빌미로 개헌의 원칙에는 동의하지만 조기 대선 전 개헌을 빌미로 권력구조 개선을 이유로 원포인트 개헌이 이뤄져선 안된다. 반드시 지방분권 개헌이 포함돼야 한다.

87년 이후 30년 동안 변화된 사회 모습이 투영되는 올 곧은 개헌이 돼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조기대선 이전에 어렵다면 그동안 논의를 꾸준히 해서 여러가지 안을 마련하고, 차기 정부 조기에 개헌이 완료돼서 국민투표에 붙여질 수 있도록, ‘개헌 절차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

특별법은 구속력을 갖기 위해서 다음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어느 시기에 개헌을 한다는 안을 포함해야 한다./유진상기자 y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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