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판사 양철한)는 여자친구가 지속적으로 돈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기소된 김모(30)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중상을 입었고 현재도 상당한 후유증을 겪고 있는 등 엄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피해자와 약 4년간 교제하며 금전적 도움을 주던 중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는 점과 스스로 119에 신고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12년부터 여자친구 A씨가 부탁할 때마다 30만∼100만원을 주며 만남을 가져오던 중 경제적으로 어려워진 상태에서 A씨가 또 다시 1천만원을 요구하자 지난해 6월 자신의 차량에서 흉기로 A씨의 복부를 2차례 찔러 살해하려다 그만두고 자진신고했다.
/박국원기자 pkw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