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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태규 前 국회윤리자문위長 기소유예

20대 女조교 강제 추행 혐의 피소
손 前위원장, 악의·추행 의도 부인

20대 여성 조교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손태규(61) 전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장이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일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봉)는 강제추행혐의를 받고 있는 손 전 위원장에 대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A씨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범행이 2차례 이상 이어지지 않았고 피해자가 신분 노출 우려 등으로 법정에 나오기를 꺼려 하고있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며 “손 전 위원장은 피해자를 끌어안고 입맞춤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악의나 추행 의도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손 전 위원장은 도내 한 대학의 교수로 재직중이던 지난해 7월 6일 자신의 교수실에서 조교 A(20대·여)씨를 강제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조교 업무를 그만두게 된 A씨를 교수실로 불러 위로하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사건 이틀 뒤 손 전 위원장을 경찰에 고소했고, 경찰은 지난해 8월 기소의견으로 손 전 위원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한편, 손 전 위원장은 이 사건 후 해당 대학에서 직위 해제됐으며, 국회 윤리심사위원장 자리에서도 물러났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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