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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아끼려고… 건설면허 빌려 상가 지은 공무원

인천 중구의 한 공무원이 아내 명의의 상가를 짓는 과정에서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 타인의 건설면허를 빌려 썼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인천시 중구 모 팀장 A(44·6급)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또 돈을 받고 A씨에게 건설면허를 빌려준 모 종합건설업체 대표 B(29)씨와 이들을 중간에서 연결해 준 건축사 C(45)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7월 쯤 C씨에게 소개받은 B씨에게 300만원을 주고 빌린 건설면허로 착공 신고서를 제출해 중구 차이나타운에 아내 명의의 5층짜리 상가건물을 지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후 상가 내 창호와 타일 등의 시공을 지인이 운영하는 업체 10여 곳에 맡겨 수억원의 공사비를 아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종합건설업체에 시공을 맡기면 해당 업체가 직접 하도급을 주기 때문에 A씨 입장에서는 지인들 업체를 활용해 공사비를 아끼기 어렵다”며 “A씨는 직접 하도급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면허를 빌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B씨의 업체는 건설면허를 전문적으로 빌려주고 대여료를 받는 페이퍼컴퍼니로 확인됐다.

/인천=류정희기자 r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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