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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심에… 경전철서 몰카찍은 동장 기소

여성 특정부위 휴대폰 촬영
출퇴근·업무시간에도 범행
수원지검, 죄질 나빠 재판 넘겨

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선봉)는 여성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용인시 모 동장 A(49·5급)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24일 오전 8시쯤 명지대역에서 강남대역 방면으로 가는 용인 경전철 안에서 좌석에 앉아 있던 여성의 다리 부위를 휴대전화로 10여 차례 촬영했다.

그는 당시 시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현행범 체포된 뒤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아왔다.

A씨의 휴대전화 복원 결과 A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되기 전날부터 이틀에 걸쳐 비슷한 방법으로 여성 20여명의 몰카 100여 장을 찍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출퇴근 시간은 물론 업무시간에도 범행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 관계자는 “A씨처럼 초범이거나 범행 기간이 짧은 경우 등에 한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경우도 있지만, 업무를 보러 이동할 때에도 범행한 점 등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고 말했다.

A씨는 “호기심에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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