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에 투자하면 매일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지인들로 부터 수천만원을 가로챈 6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강부영 판사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주부 A(6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강 판사는 “수사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기소된 이후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했고 A씨도 자금을 투자했다가 손해를 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5년 9월 “1계좌에 250만원을 투자하면 원금과 함께 주말을 빼고 매일 2만원씩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지인 4명으로부터 총 6천1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4년 8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지인 5명에게 “상장될 주식회사에 투자하면 최대 10배의 수익금을 돌려주겠다”고 약속해 13차례 총 9천8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았다./인천=류정희기자 rj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