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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교육청 역사교육위 “국정 역사교과서 즉각 폐기하라”

“국·검정 혼용은 불공정한 경쟁
국정화 강행 교육부 꼼수” 비판

“학교 현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교육의 근간을 흔드는 국·검정 역사교과서를 즉각 폐기하라.”

경기도교육청 역사교육위원회(이하 역사교육위)는 교육부가 국·검정 역사교과서 혼용, 검정교과서 개발 기간 단축 등 학생의 교육권과 학교 현장의 안정, 대다수 국민들의 의견 등을 무시한 채 맹목적으로 ‘국정화’를 달성하려 한다며 5일 이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역사교육위는 입장자료를 통해 “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적용 1년 유예를 발표한 것은 국정화에 대한 국민적 저항을 견딜 수 없었기 때문이었는데도 교육부는 국정화를 즉각 폐기하지 않고 국·검정 혼용을 통한 국정화 강행이라는 꼼수를 부리며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반민주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검정 역사교과서 혼용은 특정 역사인식을 주입시키기 위해 막대한 예산과 방대한 조직을 가진 국가가 개별 출판사와 경쟁하는 체제를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국·검정 혼용은 그 자체가 불공정한 경쟁이며, 국정의 시각으로 검정 과정을 거친 검정교과서가 다양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검정실시 공고 기간의 변동 운영은 1년 6개월 이상 걸리는 교과서 개발 기간을 단축함으로써, 2018년에 적용되는 검정교과서 집필을 실제로 6개월 만에 끝내도록 하고 있다”며 “국정교과서 집필과정에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난 교육과정과 편찬기준에 대한 수정 없이, 단기에 검정교과서를 제작하라는 것은 국정과 비슷한 검정교과서를 만들거나 부실한 검정 교과서를 제작해 국정교과서의 채택률을 높이겠다는 교육부의 꼼수”라고 비판했다.

교육부의 국정역사교과서 적용 연구학교 운영 방침에 대해서도 “연구학교는 2015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고 (국정교과서를 선택하지 않은) 일반 학교는 2009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같은 학년도에 두 개의 교육과정이 적용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다”며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이상훈기자 l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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