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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부정청탁금지법 보완하는 게 맞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지난 5일 시행 100일을 맞으면서 보완여론이 대두되고 있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정부도 이 법의 개정을 검토키로 했다. 기획재정부 등 5개 경제부처는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식대 3만원 상한선 규정에 대해 요식업계의 불만해소를 위해 현실화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화환 등은 사회상규상 축·부의금과는 별개로 인식되고 있는 만큼 화훼관련 종사자들의 생업을 위해서라도 별도의 상한선 부여가 필요하고, 설 추석 등 명절 선물은 미풍양속이라는 점을 고려해 경조사에 준하는 별도 상한선을 부여하는 개선조치가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황 대행도 이같은 건의에 대해 법의 도입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것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란법은 사실 우리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 공직사회를 비롯한 일반 시민들에게까지도 회식문화 위축이 일반화했고, 부정청탁에 관한 국민의 의식변화를 불러일으켰다. 그러나 소비위축으로 인한 엄청난 폐해에 대해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어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이 희망을 잃었다. 1년 전 매출이 1/3로 뚝 떨어지고, 600만 자영업자의 21%는 월 100만원의 매출도 못 올린다는 통계에서 보듯이 그야말로 파산의 문턱에 이른 것이다.

공직자들도 민원인을 만나기를 꺼리고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고가의 회식문화가 사라진데다 점심조차 구내식당을 주로 이용하거나 칼국수 등 저렴한 식사로 때워 요식업계는 급격한 매출감소를 가져왔다. 게다가 축산, 과일, 화훼 농가들마저 5만원 상한 규정의 선물로 직격탄을 맞아 오히려 외국산 선물세트가 주류를 이룸으로써 국내소비를 더욱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겉으로 보기엔 이 법이 우리 사회의 뇌물 근절 등 부패방지에 기여하고는 있다.

그러나 현실적이지 못한 과도한 제한으로 적지 않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스승의 날 카네이션 한 송이의 선물도 법에 어긋난다고 했다가 반발을 불러일으키자 한발 물러섰다. 어린이집 교사들도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받는다는 이유로 대상에 포함됐지만 국회의원들의 제3자 고충민원 전달을 부정청탁의 예외로 규정했다. 원안에 없던 내용을 추가하면서까지 국회의원에게 빠져나갈 빌미를 주었다. 김영란 전 대법관조차도 헷갈린다는 김영란법. 취지는 살리되 과도한 규제조항은 손질이 필요하다. 국회의원을 대상에 추가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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