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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체불임금 막자" 수원지검, 근로자 보호대책 나서

수원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정영학)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서민생활 보호를 위해 임금체불 사범에 대해 구속 수사를 확대하는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이와 함께 실질적 피해 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체불임금 관련 근로자 보호대책도 시행한다.

수원지검은 우선 이날부터 설날 연휴가 시작되는 27일 전까지 체불임금사건 조정 집중기간을 선정해 임금체불 사업주와 피해 근로자간 합의를 유도하는 형사조정제도를 활용, 근로자가 법정에 가기 전에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수사중에도 유선이나 소환조사를 통해 법률구조공단의 법률조력을 받아 민사상 구제, 형사배상명령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재판과정에서 사업주가 체불임금을 보전할 수 있도록 피고인을 법정에 출석시키는 구공판(재판 청구)을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근로자가 억울하게 임금을 체불당하는 일이 없도록 기소중지된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를 실시해 사업주의 실제를 파악하고 체불임금 청산 기회를 부여해 근로자 구너리구제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수원지검에 임금체불 관련 피의자는 2012년 2천739명에서 2013년 3천471명 2014년 3천792명, 2015년 4천55명, 2016년 5천513명으로 매년 늘고 있으며 특히 2016년에는 전년 대비 35.9%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박국원기자 pkw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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