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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2명, 13만명분 필로폰 美군사우편으로 반입

신원미상 남성 부탁 4㎏ 들여와

13만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의 필로폰을 군사우편을 통해 국내로 들여온 주한 미군 2명이 적발됐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신승희)는 10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주한미군 제2사단 소속 A(19) 일병을 구속기소하고 B(19) 일병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일병은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의 부탁으로 B일병의 군사우편함을 통해 필로폰 4㎏(시가 130억원 상당)을 들여온 혐의다.

적발된 필로폰은 한꺼번에 13만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A일병은 필로폰을 들여오는 대가로 이 남성에게 350만원을 받기로 했으며 B일병에게는 1천달러의 댓가를 구두로 약속하면서 “사정이 있으니 우편함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필로폰은 인천공항 세관이 우편물 X-레이 검색 도중 적발했으며 발신지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였다.

검찰은 A일병의 필로폰 반입이 처음이 아닌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는 한편 A일병에게 필로폰을 부탁한 남성을 쫓고 있다./김홍민기자 wall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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